[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간다…증선위 항소

인사이드 / 김민영 기자 / 2024-08-30 09:23:08

이 기사는 알파경제와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개발사 타키온월드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다. 기업 공시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정보 제공과 투자 유도를 위해 준비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30일 인공지능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월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 회계 관련 항소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이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로 당시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알파경제에 “결국 상장폐지는 피했다. 분식 회계는 인정됐지만, 상장 폐지 기준은 이와 달랐기 때문”이라면서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선위가 항소해서 2심에서 승소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조호진 대표는 “형식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소했다는 분석”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있었고, 분식 회계 목적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었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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