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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투자, 이른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9월부터 강화된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예상 임대료와 입주율 등 수익률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수익률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계산식 제시도 의무화된다.
아파트 등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온라인으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업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료와 매각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1구당 약 1만 엔부터 살 수 있는 접근성에 힘입어 개인 투자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투자액은 2024회계연도에 1763억 엔으로, 5년 전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단체에 가입한 기업만 약 50곳에 이르며, 신규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고수익을 내세운 상품이 늘어나는 반면, 설명 부족과 자금 관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잇따랐다. 대기업 ‘모두 함께 집주인’의 운영사는 사업계획 변경 때 투자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간 일부 업무 정지를 받았다. 야마와케 에스테이트(오사카시)도 자금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일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매각형 상품의 경우 취득액과 매각액에 대한 추정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위반 시 업무 정지와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고, 업계 단체와 협력해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