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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두산)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고소는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을 맡았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시행사와의 협의 없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과거 제기했던 10여 차례의 민사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앞선 두 차례의 형사 고소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 고소 건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