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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총 577명에 이르며, 연말까지 대대적인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내란 관련 특검에는 최대 267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최대 205명, 채상병 사건 특검에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은 채상병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이 각각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사건을 다룬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라며 반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대통령령도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