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08-21 09:03:46
서울 시내 한 주요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 낮아진 40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재의 인하율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KB증권 유상증자 논의 사실…“생산적 금융 강화 차원, IMA와 무관”
한국투자증권, 영업익 2.3조 첫 돌파…증권업계 ‘2조 클럽’ 개막
[마감] 코스피, 美고용지표 앞두고 5350선 안착
김윤덕 국토부장관 "민간 용적률 상향 열려 있어..공론화 필요"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 격차 최대..'똘똘한 한 채' 심화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