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통과…15일 본회의 처리 수순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6-01-13 08:55:32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란 기획 정황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특검법안은 국회 해산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구체적인 내란 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별도 발의된 특검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2명을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으며, 파견 검사 수는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은 130명으로 늘렸다.

특히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가 불출석하더라도 지휘를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170일이며, 특별수사관 규모는 100명으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행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이자 현직 단체장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특검에서 뭉갰던 민주당 관련 의혹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건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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