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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 약 10%를 해당 합작법인에 넘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는 22일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며 '크루서블 JV'를 설립했다.
이 JV에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59%를 배정하기로 했다.
크루서블 JV의 최대 주주는 미국 전쟁부와 상무부로 40%를 보유하며, 고려아연은 10%를, 나머지 50%는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탈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련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고려아연이 JV에 넘기는 지분 10%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에 동행했던 최 회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며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0월 방한 시 최 회장을 다시 만나 제련소 추진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220만9716주를 발행하면,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MBK·영풍 측의 지분율은 43.42%로 낮아지고 최 회장 측 지분은 18.76%로 상승한다.
여기에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한화(8.15%), 신설 JV(11.21%), LG화학(1.99%) 및 국민연금(5.08%)을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의 총 지분율은 45.53%로, MBK·영풍 측 지분(43.42%)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과거 MBK의 기업 인수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최 회장 측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이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가 진입을 노리는 MBK·영풍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신규 이사 3명을 진입시킨 결과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최대 정원을 19명으로 늘려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견제했다. 이 중 4명의 이사가 직무 정지 상태로, 실제 주주총회에는 15명이 참여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최 회장 측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이사 선임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 구도가 9대 6 또는 8대 7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JV로 넘어가는 지분(의결권 기준 11.21%)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활용될 경우, 이사회 구도 재편이 MBK·영풍 측의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고려아연 측에 미국 정부가 제련소 지분을 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석명자료 제출을 21일까지 요청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 기일이 26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은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22일경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