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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날 1차 강제구인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측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열악한 구치소 환경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2차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제구인이 재차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2018년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3차례 거부하자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가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