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기업에 '중조치'…상습 위반 8곳 가중 처벌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2-11 09:03:11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30건을 적발해 절반 이상에 과징금 등 중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며 시장 영향이 중대한 66건(50.8%)에 대해 과징금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44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도 중조치 비중 12.1%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중조치 비중이 급증한 배경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8개 법인의 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2021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공시 유형별로는 분·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신고서 관련 발행공시 위반이 35건(26.9%),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22건(16.9%)을 기록했다.

적발된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73.5%)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장법인 18개사 가운데 15개사가 코스닥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소규모 법인들이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과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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