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빗썸 겨냥…’내부통제·건전성 규제’ 적용 검토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11-03 08:47:38
“내부통제 및 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두나무, 빗썸 등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거래소 및 사업자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복합 기업 규제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향후 두나무와 빗썸과 같은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삼성이나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그룹 내 신용 리스크 현황과 위험 전이 방지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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