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실사 또 무산…예보, 가처분 신청 검토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2-10 08:45:42
MG손해보험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무산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노조의 반대로 실사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본사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는 실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권과 자료 반출 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메리츠화재 직원과 실사법인 소속 MG손보 전직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도 불허하고 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예보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자와 회사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노조는 실사 방해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차례 공개매각이 실패했다.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고, 초과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동일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600여 명의 임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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