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배민 상대로 집단소송 나선다…"할인 전 가격 수수료는 부당이득"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11-13 08:37:54
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전날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 소송 기획안'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원고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매출 기준'이다.

YK 측은 배달의민족이 약관상 '할인 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야 함에도, 고객이 사용한 쿠폰 금액이 포함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고객이 2만4000원짜리 치킨을 4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 2만원에 결제했을 경우, 점주가 얻는 실제 매출은 2만원임에도 배달의민족은 2만4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2~7.8%)를 부과해왔다는 것이다.

YK는 기획안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과다하게 부담한 수수료는 계약 위반이자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 조건으로는 착수금 10만원과 승소 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210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현민석 변호사 팀이 주도한다.

YK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변경했으나,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은 매출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 측은 해당 수수료 부과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경쟁사와 달리 당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어 소송인 모집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전체 배달 플랫폼 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2170만명에 달하며, 전체 입점 업체 30만9000여곳 중 가맹점은 약 9만7000곳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최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이며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소송 제기가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정용진의 아픈 손가락, ‘이마트24’ 편의점…9분기 연속 영업손실 지속
크래프톤, 첫 ‘자발적 퇴사’ 시행…3년치 급여 지급
KAI, 동남아 방산 시장 공략 본격화…태국 방콕 'D&S 2025' 참가
LG그룹 CEO 총출동, 13일 벤츠 칼레니우스 회장 만나 ‘SDV 분야’ 협력 모색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국책 대출로 '고리대금업' 의혹 파문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