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조인다…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08-29 08:34:32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다. 이는 기존에 새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대출이나 타행 대환을 통한 상환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 및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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