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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넷플릭스와 SBS의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를 직무상 미리 입수해 자사 주식을 사들인 SBS 전 직원에게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10억원대가 매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모두 약 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0∼12월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도 넘겨 함께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거둔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 정보를 건네받은 부친의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으로 두 사람이 챙긴 이익은 총 8억7000만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정보를 취득하고 유포한 A씨에게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친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증선위는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제재를 확정했다.
A씨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얻은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속사인 SBS에 이미 반환됐다.
이번 사안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2024년 1월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부과 사례다.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 패가 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