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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인 A 씨가 쿠팡 측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과로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쿠팡이 자사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행한 인신공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쿠팡에서 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근무하다 2020년 12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일부 언론에 김범석 쿠팡Inc. 대표와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과 내부 이메일 자료 등을 제보했습니다.
이 제보에는 김 대표가 고 장덕준 씨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5년 전 해임된 전 임원이 당사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메시지 등 폭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A 씨 측은 쿠팡의 반론에 대해 "근거도 없고 관련도 없는 반론"이라고 일축하며,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되었으며,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단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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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A 씨 측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쿠팡이 언론사에 이를 유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회사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조치 없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만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