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1가구에 294만5000명이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등 과열 현상이 재현된 데 따른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먼저 국토부는 청약 부정 방지를 위해 부양가족 실거주 검증을 강화한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으로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개편한다.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