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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적발과 제재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업무 방침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효과적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조십협은 ▲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 처벌수준 상향 등과 관련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는 만큼 늘어난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에 적극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기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 역시 21건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