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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국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강제 탑재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전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 및 통신사와 체결한 두 건의 거래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구글은 2020년 7월 이후,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시 제조사들에게 검색 서비스 '검색'과 브라우저 '크롬'을 초기 화면에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국내 판매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또, 구글은 검색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 및 통신사와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서비스 초기 화면 배치 및 경쟁사 서비스 탑재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에 자사 서비스 강제 탑재 행위 중단 및 광고 수익 분배 계약 조건 완화를 명령했다. 특히, 구글로부터 독립된 제3자가 5년간 재발 방지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명령을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은 2025년 3월 기준 세계 점유율 약 90%,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될 경우, AI 검색 등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검색 서비스 및 거래 계약에 대한 각국 경쟁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단말기 관련 행위에 대해 43억 4천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향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을 통해 구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신법은 브라우저 선택 화면 제공 의무화, 앱 전송 및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