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놓으라는 건 협박”…카카오, 이용자 기록·패턴 수집 확대 논란

인더스트리 / 문선정 기자 / 2025-12-22 08:18:32
(사진=카카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 및 패턴 수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카카오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최근 발표한 개정 이용약관을 통해 "카카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 역시 사전에 고지 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개인정보 강제 수집으로 간주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선택적 거부(옵트아웃)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묵시적 동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아니냐",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메시지를 쓰겠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카카오)

특히 카카오T, 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 및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우려가 크다.

카카오톡의 '시장 독점적 지위'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또는 해지'라는 선택지만 강요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용자 선택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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