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6개국 대상 새 무역조사 착수…아시아 동맹국 대거 포함

글로벌비즈 / 폴 리 특파원 / 2026-03-13 07:55:22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시카고) 폴 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는 수요일(11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대체하려는 시도 속에서 16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멕시코, EU를 제외한 조사 대상국에는 일본, 인도, 대만,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태국이 포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조사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b)항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자행하는 것으로 판명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어는 "제301조 조사가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조사가 해당 관행이 미국 상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지 평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조사 완료 후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 서비스 요금 또는 기타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달 초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움직임이다. 베센트는 또한 관세율이 5개월 이내에 기존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강력한 안도감을 표명했다.

 

반면 24개 민주당 주들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신규 10% 관세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새 관세는 손실된 매출의 일부만 보전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간 최대 1조 7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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