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관세 15% 가산…문서 없는 합의, ‘경감 조치’ 불발로 곤혹

글로벌비즈 / 우소연 특파원 / 2025-08-09 09:28:4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배) 우소연 특파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일 간 상호관세의 새로운 세율을 7일 발동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담 경감 조치는 최종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문서화되지 않은 미·일 관세 협상 방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은 7일 당 회의에서 "통상적인 관세에 더해 15%가 가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소급하여 정정을 받고 싶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에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담당상은 지난 7월 22일 미·일 합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 스태킹(No Stacking)' 즉, 관세 가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감 조치 도입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기존 관세와 상호 관세 15%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7.5%인 직물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15%를 더하면 22.5%가 되지만, 경감 조치가 적용되면 15%만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에는 경감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서명한 대통령령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아카자와 담당상은 지난 8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한 후 "EU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는 경감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같은 날 미국으로 급히 건너갔지만, 미국 측의 구체적인 대응이 없는 채 발효일을 맞이하게 됐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공동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담당상은 지난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명확한 15% 관세율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적고, 문서 작성보다 조기 관세 인하를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세율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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