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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니덱)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덱이 마키노 프라이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니덱은 16일, 마키노 프라이스가 추진 중인 신주 예약권 발행을 통한 경영권 방어 시도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에 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마키노 프라이스는 앞서 지난 10일, 니덱의 주식 공개 매수(TOB)에 대한 대항책으로 신주 예약권 발행을 결정하고, 이를 6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키노 프라이스가 제시한 대항책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예약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TOB 성립 이후 니덱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니덱과 일반 주주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신주 예약권을 부여하되, 일반 주주의 신주 예약권은 특정 절차를 거치면 보유 주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니덱의 신주 예약권은 보유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니덱의 지분율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다.
니덱의 아라키 다카미쓰 전무는 마키노 프라이스의 이러한 대항책에 대해 "사실상 인수 방어책이자 '포이즌 필(Poison Pill)'과 다름없으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니덱은 지난 4월 4일부터 마키노 프라이스에 대한 TOB를 개시했다. 매입 가격은 주당 1만 1000엔으로, 5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니덱은 이번 TOB를 통해 마키노 프라이스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인수 총액은 2500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니덱은 2024년 12월 말, 마키노 프라이스와의 사전 협의 없이 TOB를 제안하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노 프라이스는 TOB 개시일을 5월 9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또, 지난 3월 19일에는 니덱의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항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니덱은 마키노 프라이스의 대항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입장의 실행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키노 프라이스 측은 "대항책은 TOB 개시를 단 1개월 늦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인수 방어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은 향후 M&A 시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니덱과 마키노 프라이스 간의 공방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