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의 무게, 징역형 구형까지 이어진 사연
|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설마 양육비 안 줬다고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무려 9천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양육비 앞에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고, 법의 엄중한 잣대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양육비 미지급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김동성 씨는 2018년 이혼 당시, 두 자녀에게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전 부인은 2020년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까지 받았으나, 미지급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미지급 양육비는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으려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아내가 1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으니 못 준다"는 배 째라 식의 태도가 통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으며, 이는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비양육권자의 직장에 직접 양육비 공제를 요청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범위 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감치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출국 금지,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자 명부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재는 바로 형사 처벌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감치 결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성 씨에게 적용된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10년간 약 9천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건설기계 기사에게 법원은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보다 양육비 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던 사례에서는, 비록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일부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정을 들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고인이 양육비 지급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김동성 씨의 경우,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전 배우자는 오랜 기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미지급 양육비와 장기간의 미지급 기간은 단순히 '돈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판부는 그의 방송 활동 내역과 실제 수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지급 노력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수원지법은 김동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현재 선고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엄격한 심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