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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이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3월 23일까지 50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 4개 동(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재지정하며 규제 지역을 오히려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거래 중단은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 전매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권 매수자는 새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5일(3월 19일~23일) 동안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된 분양권 및 입주권은 11건으로, 올해 전체 거래량(50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에서는 113건(해제 거래 제외)의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16건, 마포구와 강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95㎡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27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첸스도 84㎡ 입주권이 23억 원, 114㎡는 25억 5,814만 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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