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원안 처리 확정…중수청·공소청법 당론 채택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6-02-22 21:38:00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3법은 법왜곡죄(10년 이하 징역 등), 재판소원제(법원 재판 헌법소원 심판 포함), 대법관 증원제 등이다.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도 수정 없이 그대로 상정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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