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명절이 가장 위험한 법적 이유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이김의 변호 / 영상제작국 / 2026-02-13 21:16:16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행복해야 할 설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은 명절 직후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폭주하는 '성수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명절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잔소리, 몸싸움, 세뱃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1. 명절 잔소리: 인격 비하하면 '모욕죄' 성립
"가족끼리 하는 말인데 어때?"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욕죄를 봐주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하 발언을 하면 '공연성'이 전형적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사례: 친척들 앞에서 "집안 망신이다" 등 비하 발언을 반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조카에게 "백수 주제에", "기생충" 등의 막말을 한 삼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보다는 따뜻한 덕담과 함께 두둑한 용돈을 건네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2. 친척 간 몸싸움: '정당방위' 인정받기 힘듭니다
명절 연휴 폭행 신고는 평소보다 40%나 증가합니다. 가족 간 싸움이라도 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방위의 오해: 서로 치고받는 술자리 싸움의 경우, 판례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상황으로 보아 방어 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가해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부터 가족 간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처벌 규정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3. 세뱃돈: 법적으로는 아이의 '특유재산'
"엄마가 관리해 줄게" 하며 가져간 세뱃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유권: 세뱃돈은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민법상 아이의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권한: 부모는 재산을 보존할 '관리권'만 있을 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권'은 없습니다.
남용 사례: 자녀의 용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가 이혼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되어 반환 판결이 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추천 방법: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주식 계좌를 만들어 경제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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