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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유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탈세 혐의가 있는 27개 회사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형 탈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탈세 정황이 뚜렷한 인물을 선별하여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7개사가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혐의에 연루된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기업 내부자가 허위 공시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자전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회피한 사례, 가족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며 불법 자금을 은닉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늬만 신사업'을 표방한 9건의 사례에서는 거짓 공시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후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A는 상장 기업 전환사채를 가족 법인에 미리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A 법인의 해외 자원 개발을 허위로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한 뒤 양도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는 배우자 명의로 상장 기업 C를 인수한 후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표하고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전세 자금이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례는 8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려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압류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상장 법인을 인수해 그 법인이 차입금을 늘려 횡령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증여세 탈루는 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녀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지원하거나, 과도한 임금 지급,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이득을 챙긴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엄단하지 않으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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