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해 7만 명 순증하며 92만 명에 달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실업이나 질병 등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축은행 상금감사, 상담협회장 등 전문가들은 연체자 누적 증가는 연체 상태가 장기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체자 순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부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액 변제 유도 행위가 지목됐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되어 시효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기 지원 없이 연체채권 매각과 추심만 반복하는 행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신속한 소각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채권 시효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58년 만에 소멸시효 관련 판례를 변경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이익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고, 채무자는 추심 회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은행/여전사 → 저축은행/AMC →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 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이어지는 연체채권 매각 구조 속에서 금융회사는 연체 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회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반면,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해온 채무조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가 연체자를 고객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시혜성 대책을 넘어 연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