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 PC 사용 관리 시스템 도입.."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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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엔씨소프트(NC)가 근무 시간 중 15분 이상 PC 입력이 없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다고 최근 머니투데이TV가 보도했다.
15분 이상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이 없으면 근무시간 계산이 멈추고, 이후 PC를 재사용시 부재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런 '분 단위 시간 근태 관리'는 지난 2019년에도 일부 대형 게임사들이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고, 당시 직원들에 대한 ‘감시’로 여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15분 룰' 도입은 최근 게임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게임업계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포괄임금제가 점차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기업들은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불거졌던 논란 역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엔씨소프트가 6년 만에 다시 이 제도를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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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무 대표. (사진=엔씨소프트) |
일부 직원들은 15분 룰이 도입될 경우 감시 받는 느낌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엔씨소프트의 분 단위 근태 관리는 불법의 소지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노동법 기준 분 단위 근무시간 기록은 허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근로기분법 제94조에 따라 일방적 제도 도입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직군과 업무형태에 따라 유연하고, 체계적인 근태 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가령 영업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직군의 근태 관리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직원 근태 관리가 아닌 개인정보 등 직원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엔씨소프트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분 단위 근태 관리 자체는 이미 도입됐다”면서 “다만, 시간 체크 방식이 게이트 출입해 PC동작 확인한다는 것인데, 회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게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된 게 아직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