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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 브르노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CTK 통신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장벽을 해소하게 됐다.
이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의 수출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30일, 약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 쾌거였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 5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종 계약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 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요청하며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EDU Ⅱ는 항고와 별도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를 신청했다.
당시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지연이 발생해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