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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합동점검 13곳을 포함해 전체 사업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550건 중 규정 미비와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할 예정이다.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비리·부정 의심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상세 지적 사항은 외부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합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절차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