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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를 위반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부당하게 모집한 증권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ARA코리아자산운용, 신영증권 등 총 6개 금융회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와 대상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했으나, 필요한 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 모집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DLS)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증권은 72명에게 240억 원, IBK투자증권은 170명에게 318억 원, 유안타증권은 단 3일 동안 97명에게 42억 원을 모집하며 공모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증권신고제도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서 제출을 통해 투자자는 발행인의 재무 상태, 리스크, 자금 사용 목적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건너뛴 청약 권유는 불공정 거래 및 사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려면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공모 규제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는 발행인 역할까지 수행하며 직접 증권을 유통하면서도 공시를 누락해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다만, 제재 수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다수의 임직원이 조치 생략으로 처리되었고 기관경고나 자율 처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청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임 의식과 윤리 기준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제재가 금융 업계 전반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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