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첫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고발과 부당이익 환수 나서

파이낸스 / 강명주 기자 / 2025-09-04 09:01:22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세조종 및 허위정보 유포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3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처음으로 고발과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이익환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세 가지 유형이 대상이 됐다. 추세 매수를 통한 시세조정과 허위정보를 이용한 가격조정으로 고래들이 고발되고 특히 아비트리지를 통해 가격 왜곡을 이끌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형 고래 투자자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건이다. 해당 투자자는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SNS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를 통해 호재성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이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SNS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로 기록했다.

세 번째는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지능형 부정거래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A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해 저가에 매도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금감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원화 환산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금감원은 "운영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면 신속히 인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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