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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를 둘러싼 일부의 '봐주기'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심사가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2일 공정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동의의결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쿠팡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제시된 시정 방안의 적법성, 실효성, 그리고 공익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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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특히, 공정위는 쿠팡의 동의의결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쿠팡 봐주기라는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서 알고리즘 조작 등 쿠팡에 대해서 1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듯 내부에서도 못은 감정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