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핵심은 보험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설계사의 잦은 계약 갈아타기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 체결 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매달 분할하여 유지 관리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특히, 계약 유지 기간이 5~7년차에 접어들면 장기 유지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되어, 설계사들의 장기적인 계약 유지 관리 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강화됩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 책무 구조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판매 수수료 집행 체계 또한 정비됩니다. 보험사가 판매 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 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관리합니다. 설계사 보수는 판매 채널과 공통비 집행 여부 등에 차이 없이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상품 판매 수수료율 등 판매 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비교 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보험사 전속 판매 채널과 GA 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합니다.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