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출 반토막…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유지

인더스트리 / 김우림 / 2023-05-04 18:14:40
윤태식(가운데) 관세청장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현장점검을 나선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스마트 신원 인증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국내 면세점 업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반토막으로 줄면서 관세청이 온라인 해외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들었다.

활성화 대책에는 오는 6월 종료하기로 했던 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여기에 더해 면세업계의 신규 매출처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 온라인 해외 판매는 상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많이 구입하는 김이나 공예품 등을 판매해 면세업계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인천 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송객 수수료 정상화에 대한 부분도 추가 지원책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상반기 중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송객 수수료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객 수수료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유통하는 다이궁에게 면세점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국내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40%대까지 올라가면서 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 국부 유출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윤 청장은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송객 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명)보다 410%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440만명)와 비교하면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송객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을 통한 거래가 줄면서 면세점 매출(3조 1000억원)은 지난해 1분기(4조 2000억원)보다도 26% 줄었다. 이는 2019년 1분기(5조 6000억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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