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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취지는 은행의 비용 전가 관행을 차단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비용 구조상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산금리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비용 구조상 해당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법 시행 초기에는 가산금리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기존에 합법적으로 반영해 왔던 비용을 모두 제외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같은 수준의 인하가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험료나 출연금은 은행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금리에 다시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대출 공급 위축 가능성도 은행권의 주요 우려로 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대로 가산금리에서 비용을 모두 제외하면, 가계대출은 사실상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굳이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나간 대출에서는 이자가 계속 들어오지만, 새로 취급하는 대출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금리가 낮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공급이 위축되고, 영업 기조도 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 취지상 소비자 체감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이 예대마진에서 나오는 구조인 만큼, 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ELS 관련 과징금 이슈와 LTV 담합 제재 가능성 등 규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번 은행법 개정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용 구조와 규제 환경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