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책임, 은행장·지주회장에 지운다

인더스트리 / 김다나 기자 / 2023-06-22 18:03:28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및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책임지도 대상은 CEO,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대형은행 기준 20~30여 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책임지도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돼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지배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도 부담이 완화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책임지도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사고가 터지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개선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담았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책임지도가 포함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에 적용되고 이후에는 여전사,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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