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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리츠증권)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반환액이 40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채권·담보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인정됐던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메리츠증권의 배상액은 1심 139억여원에서 402억여원 수준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특히 앤트버즈가 계약 체결 전 설비 철거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자 메리츠증권이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 기망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반환액 산정에 반영됐던 상계 논리도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메리츠증권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앤트버즈가 얻은 이익을 반영해 반환액을 약 139억원으로 제한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비케이탑스가 2021년 신라산업으로부터 현 SK스페셜티 공장 설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케이탑스는 설비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 중 일부를 인수한 메리츠증권에 해당 설비에 대한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했다.
이후 SK스페셜티가 설비 철거를 막으면서 비케이탑스는 기한 내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고, 법원 조정에 따라 설비 처분 권한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의 담보권 역시 실효돼 SK스페셜티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해당 채권과 담보권을 앤트버즈에 양도했으며, 앤트버즈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3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부담 규모가 5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리츠증권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