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2심도 “주가 폭락 손해 50% 배상”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3-30 17:43:34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인해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 측에 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관상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약 28억 1,000만 주의 주식이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으며, 당시 시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전산상 생성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일 장중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 하락했으며,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은 약 501만 주에 달했습니다. 이에 투자자 A씨는 배당 사고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6월 6,000만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삼성증권이 배당 시스템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이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결합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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