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 부추기는 토스증권에 제동…"외상구매 명칭 바꿔라"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11-19 18:16:54
(사진=토스증권 캡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미수거래 명칭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증권과 협의해 주식 주문화면의 외상구매 명칭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스증권은 지난달부터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수거래는 단순한 외상구매와 달리 초단기 차입투자의 성격을 띤다.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 내에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다.

특히 주가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과 함께 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 위험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외상거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협의해 용어 변경을 하기로 결정했고,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 혼동을 막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마감] 코스피, 새 역사 썼다…역대 최고치 경신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도입 시범 사업 추진...내년 본격 도입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8000가구 공급
신한은행, 하반기 100여명 채용...채용 다변화
신한금융,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선도 모델 제시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