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12만 4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들이 회피하기 쉬운 법안이며, 세금 회피 물량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세금이 같다면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연말 매도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준을 일시적으로 상향했으나, 정부는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원상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0억 원 기준이 적용된 2023년에도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근거로, 세제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도 투자자 여론을 의식하며 당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변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미 법적 기준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회부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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