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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천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앞 배너 광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사교육 업계의 과장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에듀윌 광고에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커스 광고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는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를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 ‘1위 해커스’라는 문구로 광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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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한 언론사의 품질만족도 조사 1위가 이 문구의 근거였는데 이는 전체 광고 면적의 5% 내외로 작게 기재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기 방법으로 광고 소비자가 1위라는 문구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단기 합격 1위’라는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해커스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최단기 합격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해왔는데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공정위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강생 합격 소요 기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상‧선정되고 그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광고한 교육업체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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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내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는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또 에듀윌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한 ‘공무원 1위’ 문구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문구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공무원 1위’로 표기한 것이다. 에듀윌은 이런 사실의 문구는 작은 글씨로 게재했다.
결국 지난해 에듀윌에 이어 해커스 광고까지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성인‧대학생 대상 교육업체가 줄줄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 광고 사례를 교육부에서 넘겨받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으로도 입시 학원의 광고를 점검 대상으로 올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대 합격생 배출 1위’, ‘킬러 문항 적중률 1위’와 같은 광고 문구가 주 타깃이다.
해커스와 마찬가지로 1위라는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