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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알파경제)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삼성물산 주주 A씨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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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문형표 전 장관 등 불법행위 인정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주주총회를 거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하느냐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들은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삼성물산 측에 매입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적정 주당 가격은 6만6602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보다 적정 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셈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불법 행위로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의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교부 받은 것과 문형표 전 장관 등의 불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형표 전 장관 등 국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으나, 국민연금 투자위의 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문형표 전 장관 등 국가가 위법하게 개입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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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삼성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사히 마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 전반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 합병 당시 현 정현호 부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부사장)을 지내면서 삼성 계열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합병 찬성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재용 회장 등 오너일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재무와 전략기획 전문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2인자다.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투자자들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봤지만, 이재용 회장은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마쳤다고 보고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지분 30% 이상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더 뚜렷해졌다”면서 “당시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지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실(업무상배임)을 봤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