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 공시 내일부터 강화…금감원 “배당정책·절차 구체 기재해야”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2-04 18:25:1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장사들의 배당 공시 의무가 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정책을 구체적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분기·중간배당(분·반기 배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5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배당 공시의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배당개선 미이행 법인이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배당기준일과 배당확정일의 순서가 잘못된 상황에서도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분·반기 배당 정보를 아예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정관 개정 여부, 이행 계획, 실제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절차 개선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 내용을 보다 성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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