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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회장에게 1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2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범죄"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파는 형식으로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