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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장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 3년간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중소형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임원 138명, 직원 2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는 44명, 코넥스는 9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임직원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경영본부장 ▲존재하지 않는 신사업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대표이사 등이 있었다.
일부는 시세조종 전력자를 동원해 공모가 산정기간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감원은 조사와 제재, 그리고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며 “상장사에는 보도자료와 현장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로는 임원 거래내역을 상장사에 통보하는 ‘매매내역 알림 서비스’가 있다”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적발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중소형사는 공시 서식이 복잡하고 법무·IR 조직이 작아 법규 인식이 낮다”며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시장 감시 과정에서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선 상장 예비심사 단계부터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계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인허가처럼 상장 초기 단계에서 준법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 주요 위반 사례와 강화된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