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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남태현 전 위너 멤버가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남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남태현의 반복되는 법적 문제 중 최근 사례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 반복되는 법적 문제는 그의 연예계 활동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은 향후 법적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