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수정 수순…국제회계기준 수용 가닥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1-13 16:44:14
(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일탈회계’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한 회계처리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용 결정’이라는 업계의 관측과 달리, 실제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삼성생명 관련 질의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생보협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질의서 내용은 내부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한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삼성생명이 금감원 회신 결과에 따르겠다는 일반적 취지는 담겼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수용을 결정했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질의는 어떤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는 금감원 질의회신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그 정당성에 대한 검토 여지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회신법상 질의·회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현재 회의 일정은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회신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가 추진하던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는 참석자 구성 논란으로 하루 전 돌연 취소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 운용자산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한 뒤,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IFRS17 도입 이후 이 항목이 자본으로 분류되며 이익 귀속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2022년 기존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금산법상 한도를 초과하자 “보험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은 회계처리 방식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ETF’, 출범 2년 3개월 만에 순자산 1조 돌파
[마감]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에 4170대 회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에도 충당부채 환입 보류…"나머지 소송 지켜볼 것"
삼성화재 3분기 순익 4.4% 감소…장기·車보험 손해율 악화
신한은행, 롯데호텔과 '시니어 금융서비스 도입' 협약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