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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불법 운용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6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선 증권사들은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원안대로 3~6개월의 부문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인가 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이다.
반면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고객 피해 보상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하향 조정됐다.
NH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SK증권도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증권사는 작년 랩·신탁 문제 발생 직후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선제적 배상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또한 각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칭 해소 여부와 금융투자협회의 랩·신탁 운용 개선안 이행 정도도 처분 결정에 고려했다.
이번 제재에는 영업 의사결정 관여도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경징계와 책임자급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됐다.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각각 6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정기검사를 받은 유안타증권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해 이들 증권사가 고객과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상품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트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발생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수시검사 형태로 랩·신탁 운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DB금융투자 수시검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